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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부부에 ‘종북 주사파’ 표현, 명예훼손 아냐”

“이정희 부부에 ‘종북 주사파’ 표현, 명예훼손 아냐”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0-30 22:22
업데이트 2018-10-3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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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희재 등 상대 손배訴 파기환송…“정치적 비판 때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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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연합뉴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보수논객 변희재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종북 주사파’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종북 주사파’란 말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는 30일 이 전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변씨, 뉴데일리, 디지틀조선일보, 이상일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언론이 공인을 상대로 정치적 비판을 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쟁점이 된 ‘종북 주사파’라는 용어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또 “정치적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10-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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