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희재 등 상대 손배訴 파기환송…“정치적 비판 때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연합뉴스
대법원은 언론이 공인을 상대로 정치적 비판을 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쟁점이 된 ‘종북 주사파’라는 용어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또 “정치적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10-3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