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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위증 혐의 뒤늦게 국회 고발 요청… 체면 구긴 檢

임종헌 위증 혐의 뒤늦게 국회 고발 요청… 체면 구긴 檢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0-30 22:22
업데이트 2018-10-3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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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소추 요건 간과… 무혐의” 지적
檢 “수사 내용 유출 우려에 구속 후 요청”
법무부 패싱 논란엔 “실무자 단순 실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이 뒤늦게 국회에 고발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열린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국회 고발이 소추 요건이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이후 검찰은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고발을 요청한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속고발이 없는 한 피의자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뒤늦은 고발 요청에 국정감사장에서는 ‘법무부 패싱’ 논란까지 일었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발 공문이 접수되자 여야 의원들이 검찰이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에 직접 공문을 보낸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보낸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에 대한 고발 요청’ 문서에는 “임 전 차장이 2016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도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은 전혀 없다’고 위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뒤늦은 고발 요청이라는 지적에 대해 “26일 대검에 고발 의뢰를 먼저 했고 공문은 29일 접수했다”며 “구속 전에 국회에 고발 요청을 하면 수사 내용이 유출될 수 있어 구속 이후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감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안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법무부 패싱 논란까지 불거지자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을 경유해 고발 요청 예정이라고 법무부에 보고했지만, 담당과장인 진재선 형사기획과장의 실수로 박 장관이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10-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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