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베 “징용소송 韓판결,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

아베 “징용소송 韓판결,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

입력 2018-10-30 16:32
업데이트 2018-10-30 16: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한 데 대해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