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신일본주금, 징용피해자 배상판결에 “매우 유감”

신일본주금, 징용피해자 배상판결에 “매우 유감”

입력 2018-10-30 15:05
업데이트 2018-10-30 15: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일본주금은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자사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에 있는 신일철주금이 입주해 있는 건물. 교도 연합뉴스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에 있는 신일철주금이 입주해 있는 건물.
교도 연합뉴스
신일본주금은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양국 및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와도 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일본주금은 “이번 소송의 원고 4명 가운데 2명이 1997년 12월 일본에서 같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3년 10월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당사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이번 한국 대법원 판결은 이런 일본의 확정판결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신일본주금은 “판결 내용을 정밀히 조사하고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에 입각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