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유류세 내달부터 6개월간 15% 내린다…국무회의 의결

유류세 내달부터 6개월간 15% 내린다…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8-10-30 10:34
업데이트 2018-10-30 1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ℓ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등 가격 인하 기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유류세 한시 인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0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유류세 11월 6일 내린다…휘발유값 최대 123원 하락효과
유류세 11월 6일 내린다…휘발유값 최대 123원 하락효과 정부는 24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이른바 유류세 4종을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지며, 경유와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각각 ℓ당 529원→450원(-79원), 185원→157원(-28원)으로 낮아진다. 사진은 지난 2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2018.10.24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번 안에는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15% 깎아주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법은 유류세 기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30% 범위에서 정부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 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은 최대 ℓ당 123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원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유사는 다음 달 6일부터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공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때는 주유소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3.5원 오른 1천689.7원이다.

지난 2014년 12월 첫째 주(1천702.9원)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확률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유류세 인하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과거 보다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판매가격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정유사와 주유소, 충전소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유류세 인하분이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가격 담합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