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문대통령, ‘조명래 인사청문보고서 11월 8일까지 송부’ 요청키로

문대통령, ‘조명래 인사청문보고서 11월 8일까지 송부’ 요청키로

입력 2018-10-30 09:28
업데이트 2018-10-30 10: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회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3.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3.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9일까지 채택돼야 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을 보여 채택이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