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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공공택지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부, 수도권 공공택지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0-30 16:39
업데이트 2018-10-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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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경기 광명하안2 등 6개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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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8.9.21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8.9.21
연합뉴스
대상 지역은 지난달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된 경기 광명하안2, 의왕청계2, 성남신촌, 시흥하중, 의정부우정, 인천검암 역세권 등 6곳이다. 이곳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용도를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31일 공고돼 다음달 5일부터 발효된다. ,2020년 11월 4일까지 2년간 지속된다. 구체적으로 광명 하안동(3.00㎢), 의왕 포일동(2.20㎢), 성남 신촌동(0.18㎢), 시흥 하중동(3.50㎢), 의정부 녹양동(2.96㎢), 인천 검암동·경서동(6.15㎢) 등 17.99㎢다.

이들 지역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지자체에 토지이용 목적을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녹지지역은 100㎡, 주거지역은 180㎡,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90㎡를 초과했을 때 대상이 된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선 농지는 500㎡, 임야는 1000㎡를 초과하면 토지거래 시 허가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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