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기 광명하안2 등 6개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지난달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된 경기 광명하안2, 의왕청계2, 성남신촌, 시흥하중, 의정부우정, 인천검암 역세권 등 6곳이다. 이곳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용도를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31일 공고돼 다음달 5일부터 발효된다. ,2020년 11월 4일까지 2년간 지속된다. 구체적으로 광명 하안동(3.00㎢), 의왕 포일동(2.20㎢), 성남 신촌동(0.18㎢), 시흥 하중동(3.50㎢), 의정부 녹양동(2.96㎢), 인천 검암동·경서동(6.15㎢) 등 17.99㎢다.
이들 지역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지자체에 토지이용 목적을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녹지지역은 100㎡, 주거지역은 180㎡,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90㎡를 초과했을 때 대상이 된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선 농지는 500㎡, 임야는 1000㎡를 초과하면 토지거래 시 허가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8.9.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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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31일 공고돼 다음달 5일부터 발효된다. ,2020년 11월 4일까지 2년간 지속된다. 구체적으로 광명 하안동(3.00㎢), 의왕 포일동(2.20㎢), 성남 신촌동(0.18㎢), 시흥 하중동(3.50㎢), 의정부 녹양동(2.96㎢), 인천 검암동·경서동(6.15㎢) 등 17.99㎢다.
이들 지역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지자체에 토지이용 목적을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녹지지역은 100㎡, 주거지역은 180㎡,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90㎡를 초과했을 때 대상이 된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선 농지는 500㎡, 임야는 1000㎡를 초과하면 토지거래 시 허가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