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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책임 묻기까지 13년…재판 지연된 배경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책임 묻기까지 13년…재판 지연된 배경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0-30 14:58
업데이트 2018-10-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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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씨가 30일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는 대법정으로 행진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10.30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씨가 30일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는 대법정으로 행진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10.30 연합뉴스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책임을 묻기까지 13년이 넘게 걸렸다. 그 사이에 강제징용 피해자 3명이 눈을 감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4년 사망한 여운택씨 등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체절(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30일 확정했다.

이날 승소가 확정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원고는 이춘식(94)씨 뿐이다.

이씨는 77년 전인 1941년 17세의 나이로 구일본제철의 가마이시 제철소에서 강제노역을 했다. 매일 12시간씩 고체 연료를 용광로에 넣고, 용광로에서 나온 철을 가마에 넣는 중노동이었다.

먼지가 심해 어지러움을 겪기 일쑤였고, 용광로 불순물에 걸려 넘어져 배에 상처를 입고 3개월 간 입원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일을 하고도 이씨가 손에 쥔 돈은 단 한 푼도 없었다. 제철소는 저축해준다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1944년 일본군에 징집됐다가 해방을 맞은 이씨는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제철소를 찾았지만, 공장은 이미 폐허로 변해 있었다.

이씨가 제철소의 후신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건 60년이 더 지난 2005년 2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문서가 그해 처음으로 공개돼 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개인의 배상 청구 권리가 살아있다는 법적 해석이 나왔던 시점이다.

앞서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1941∼1943년 구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한 여운택씨와 신천수씨가 낸 손해소송에서 “구일본제철의 채무를 신일본제철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피해자 4명은 2005년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모두 “일본의 확정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면서 원심을 파기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일본의 핵심 군수업체였던 구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신일본제철이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신일본제철이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5년이 넘도록 시간을 끌었고, 그 사이에 이춘식씨를 제외한 피해자 3명(여운택·신천수·김규수씨)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대법원 선고가 지연된 이유로,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공모해 재판을 고의로 미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고위법관들이 2013년∼2016년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부 인사를 수차례 만나 강제징용 소송의 재상고심 결과를 ‘피해자 패소’로 바꾸거나 소송을 지연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발견된 것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측이 외교부가 전범 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해주면 이를 빌미로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방안을 박근혜 정부에 직접 제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를 위해,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은 물론 판사의 해외공관 파견을 늘리기 위해 이런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의 전면에 나선 판사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라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이 재판 지연 의혹에 연루됐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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