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본격적인 소송 시작
마리화나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레일리 부부는 몇 해 전 콜로라도 남부 파이크스 피크의 전망 좋은 목초지에 농장을 운영하며 노후를 보낼 생각으로 전원주택을 장만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집 주변에서 코를 찌르는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선 인근 작은 공장에서 내뿜는 냄새였다. 알고 보니 이 공장은 마리화나(대마초)를 정제하는 시설이었다.
레일리 부부는 마리화나 반대 시민단체와 함께 콜로라도 덴버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마리화나 정제 공장 때문에 전원주택의 가치가 100만 달러(약 11억 4000만원) 이상 떨어졌고 주거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연간 100억 달러(11조 4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마리화나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레일리 부부의 변호사는 “연방법을 위반하면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소기업의 권리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마리화나 정제공장 대표인 파커 월턴은 “냄새로 인한 피해는 매우 제한적이다. 100만 달러나 자산 가치가 떨어졌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콜로라도는 기호용 마리화나의 제조·유통·흡연이 허용된 미국 내 9개 주 가운데 한 곳이지만, 연방법에서는 마리화나 취급이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미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는 콜로라도를 비롯해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네바다,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버몬트와 워싱턴DC 등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