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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무죄’ 김진태 의원 재판 비용, 국가가 보상해야

‘허위사실 공표 무죄’ 김진태 의원 재판 비용, 국가가 보상해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0-30 11:30
업데이트 2018-10-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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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김일성 가면’ 논란과 관련해 질문하던 중 사진을 찢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김일성 가면’ 논란과 관련해 질문하던 중 사진을 찢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무죄가 확정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로부터 500만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형두)는 지난달 11일 김 의원의 형사재판 비용 보상청구 사건에서 국가가 김 의원에게 575만 6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본인의 여비와 일당, 변호인 보수 등에 대한 보상금 총 64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김 의원에게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국선변호인 보수 등을 고려해 보상액을 575만 6000원으로 정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16년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같은 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 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실천본부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김 의원이 마치 공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제20대 총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2016년 10월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선관위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김 의원은 결국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면서 김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하고 공표했다는 문자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지난 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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