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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저축銀 지역재투자 평가제 도입

은행·저축銀 지역재투자 평가제 도입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0-29 22:34
업데이트 2018-10-3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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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적 따라 인센티브… 금고 선정 반영

최종구 “지역금융·경제 선순환 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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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지역재투자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 및 대형 저축은행이 영업 지역 내에서 받은 예금을 얼마나 현지에 재투자(대출)하는지 평가하고, 우수 은행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골자다. 특히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선정에도 반영할 예정이어서 은행들의 자발적 투자 확대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전북 전주에 있는 전북은행에서 6개 지방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지방은행의 지역금융 활성화와 지방 실물경제 성장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일부 지역의 경우 은행에 예금된 지역자금이 재투자되지 않고 금융회사에만 쌓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역별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을 보더라도 인천, 경기는 각각 125.6%, 111.0%로 예금보다 대출이 더 많았지만, 전남과 강원은 66.0%, 59.2%로 예금액 규모가 훨씬 컸다.

또 전국 총생산 대비 지방 총생산 비중은 50.6%로 절반 수준을 보인 반면 예금취급기관의 총여신 대비 지방 여신 비중은 39.1%로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 위원장은 “일부 지방은행들이 지역경제 부진에 대응해 중소기업 대출은 줄이고 손쉬운 주택담보대출을 늘려 본연의 역할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2019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20년부터 지역재투자 평가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평가 항목은 지역자금 역외유출 여부를 측정하는 ‘지역별 예대율’, ‘지역 여신 증가율’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지역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증가율, 점포 및 자동화기기 신설과 같은 인프라 투자도 평가 대상이다.

평가 결과는 최우수부터 미흡까지 5등급으로 은행·저축은행을 분류한 뒤 금융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 또 지자체 금고은행과 법원 공탁금보관은행 선정 기준에도 결과가 반영되도록 행정안전부·법원과 내년 초까지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0-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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