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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특별재판부 헌법근거 없어 해석 난무… 임명권 쥔 대법원장 ‘키맨’

[팩트 체크] 특별재판부 헌법근거 없어 해석 난무… 임명권 쥔 대법원장 ‘키맨’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0-29 22:34
업데이트 2018-10-30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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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삼권분립 위배 vs 3심제 모두 판사가 ② 국회, 입법 주도하지만 관여는 안 해 ③ 판사들 “특정인 배당 문제” 부정적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심리할 특별재판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에서도 갈수록 부정적인 목소리가 표출되며 국회·사법부 간 갈등으로도 번질 조짐이다. 핵심 쟁점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헌법에 위배되는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법안을 바탕으로 논란을 짚어 본다.

①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다? → 논란 중

특별재판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특별재판부 존재부터 구성 방식 등 다양한 지점에서 나오고 있다. 헌법과 법률상 근거가 없다 보니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국회가 주도하는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고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특별법에 의해 법관이 재판을 하고 3심제도 보장돼 재판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는 지나치다는 게 반론이다. 박 의원은 “특별법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법원 관할로, 판사들이 판결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사법권 독립은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사법행정이나 제도 설계에 국민 의사가 반영되는 것을 막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②국회·시민단체가 재판부 구성? → 대체로 거짓

법안에 따르면 국회가 직접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3명과 1·2심을 맡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 추천 각 3명, 그리고 ‘학식과 덕망 있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1명은 여성) 등 총 9명을 대법원장이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들이 판사들 가운데 특별재판부 후보 2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돼 있다. 다만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추천위원장에게 법관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해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는 있다.

결국 재판부 구성의 ‘키맨’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되는 셈이다. 김 대법원장이 최종 인선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한국당에 비판의 빌미를 주기도 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그렇게 반대한 김 대법원장을 임명해 놓고 사법부 불신 때문에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면 김 대법원장을 먼저 사퇴시키라”고 주장했다.

③ 판사들은 왜 반대하나? → 공정성 논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사건 배당이야말로 재판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데 특정인이 재판부를 지정한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했지만 특별재판부에 대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많은 판사들도 재판부 구성에 외부세력이 관여하는 자체가 공정성을 해친다고 말한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특별재판부의 존재, 구성 과정부터 예단을 심어줄 것”이라면서 “재판부 제척, 기피신청 등 법원 내부 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법안이 통과되면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을 반드시 할 텐데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더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특정인을 2배수로 추천하는 자체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그렇다고 전체 판사 가운데 무작위로 선별하게 된다면 특별법이 실익이 없게 되는 딜레마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소장파 판사들을 중심으로 사법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별다른 방도가 없다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잇단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으로 이미 기존의 법원 조직을 신뢰할 수 없게 된 탓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0-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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