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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민 원안위원장 국감 직전 돌연 사퇴…“국회 무시하나” 여야 질타

강정민 원안위원장 국감 직전 돌연 사퇴…“국회 무시하나” 여야 질타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0-29 15:36
업데이트 2018-10-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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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초빙교수 시절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해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받은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돌연 사직했다. 여야 의원들은 강 위원장이 국감에 앞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올 1월 취임한 강 위원장은 3년 임기 중 1년도 채우지 못했다. 강 위원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원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대학원(SAIS) 객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초빙교수를 지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는 건설 재개를 반대하는 쪽 전문가로 참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위원장의 결격사유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강 위원장이 KAIST 초빙교수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현행 원안위법(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나 원자력 이용 단체의 사업에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를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미 위원이 됐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원안위 비상임위원 4명이 지난 7월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강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위원장 결격사유 등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면서 “결격사유 여부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강 위원장은 이날 국감을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고, 정부는 그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사퇴를 하려고 했다면 문제 제기가 이뤄진 그 날 국감 이후 바로 해야 했다. 아니면 오늘이라도 국감장에 와서 소회를 밝히고 사퇴 이유를 밝히는 게 도리였다”면서 “크게 봤을 때 정부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원안위원장이 국감을 회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고, 이 자리에 안 나왔다”고 질타했고,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국감 날 사직서를 제출한 건 초유의 사태”라면서 “라돈 등 생활 방사선 문제가 국민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강 위원장은 위증 말고도 그 무책임함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또 “3년 임기 중 1년도 못 채울 사람을 위원장에 세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과방위 차원에서 오늘 사태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되고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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