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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왜 이래” 백화점 직원에 5만원권 뭉치 집어던진 50대 벌금형

“서비스가 왜 이래” 백화점 직원에 5만원권 뭉치 집어던진 50대 벌금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0-29 10:59
업데이트 2018-10-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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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웠다며 백화점 담당 직원에게 돈뭉치를 집어던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의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있는 명품 매장에서 전날 백화점 직원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웠다며 고객상담실 실장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고객상담실 부실장 B(48·여)씨가 오자 B씨의 얼굴과 몸을 향해 5만원권 지폐뭉치를 세 차례에 걸쳐 집어던져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잇따라 재판 연기 신청을 내며 출석하지 않고 나중에는 소재까지 파악이 어렵게 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오 판사는 A씨를 향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두 달 가까이 구속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각장애인으로서 공황장애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A씨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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