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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 조종한 경찰, 백남기씨 유가족에 6000만원 배상

살수차 조종한 경찰, 백남기씨 유가족에 6000만원 배상

입력 2018-10-29 10:38
업데이트 2018-10-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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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씨 유가족 백도라지씨가 지난 2017년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 백남기씨 유가족 백도라지씨가 지난 2017년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쏜 물대포에 사망한 백남기씨 유가족이 당시 살수차를 조종한 경찰관 3명에게 총 6천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신모 전 서울경찰청 총경과 한모·최모 경장 등 3명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윤종섭 부장판사)에서 열린 조정 기일에서 백씨 유가족 4명에게 1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사건 당시 신 총경은 기동단장으로서 현장을 지휘했으며 한 경장과 최 경장은 살수차를 조정한 바 있다.

유가족들은 백씨가 사망하기 전인 2016년 3월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백씨가 의식불명에 빠졌다”며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살수차 조종에 관여한 경찰들을 상대로 총 2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국가는 올해 1월 법원 조정을 통해 유가족에게 4억9000만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에 대한 유가족의 청구는 올해 초 “백씨 사망에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화해 권고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신 총경 등 경찰 3명은 화해 권고에 이의를 제기했다. 신 총경은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최 경장은 벌금 700만원, 한 경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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