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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장현수, 병역특례 봉사활동 조작 인정”…징계받을 듯

하태경 “장현수, 병역특례 봉사활동 조작 인정”…징계받을 듯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10-28 10:37
업데이트 2018-10-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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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복무기간 5일 연장, 경고 처분 검토”

장현수
장현수 연합뉴스
병역특례를 받아 대체 복무 중인 장현수(27·FC 도쿄)가 봉사활동 자료를 허위로 조작한 의혹을 인정했다.

장현수의 봉사활동 거짓 증빙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

장현수는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땄다. 현역 복무 대신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 동안 축구를 하면서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관계기관에 증빙해야 한다.

하 의원은 앞서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장현수가 국회에 제출한 병역특례 봉사활동 증빙자료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장현수가 폭설이 내린 날인데 맑은 날씨에서 봉사활동을 한 사진을 제출했고, 같은 날 여러 장 찍은 것으로 의심되는 훈련사진을 각각 다른 날 찍은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장현수가 허위 제출한 봉사활동 증명 자료
장현수가 허위 제출한 봉사활동 증명 자료 하태경 의원실 제공
하 의원은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장현수 측 입장을 확인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장현수의 에이전시 측이 지난 26일 복무관리 지원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자에게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린 것이 사실이라고 연락했다”고 밝혔다.

복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장현수는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병역법은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하면 경고를 받고 5일 복무연장 처분 징계를 받는다. 경고가 8회 누적되면 1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장현수가 허위 제출한 봉사활동 증명 자료
장현수가 허위 제출한 봉사활동 증명 자료 하태경 의원실 제공
하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에 장현수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축구협회 규정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을 금지하도록 하는 중징계 조항이 있다”며 “국회를 상대로 공무 증빙문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에 대한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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