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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강제징용’ 대법 판결...“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30일 ‘강제징용’ 대법 판결...“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이석우 기자
입력 2018-10-27 12:39
업데이트 2018-10-2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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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태 변호사 “한일 양국 행정부, 피해자 구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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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태 변호사. 서울신문db
최봉태 변호사. 서울신문db
“재판까지 가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일본 측에 대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지난 5년동안 줘 왔다. 지금이라도 해당 일본 기업은 원고들과 화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본측이 그런 의사를 보인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선고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일제징용 피해자들의 보상문제를 다뤄온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법무법인 삼일 대표)는 26일 이 같이 밝히면서,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가 마지막 기회를 잃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5년 동안 피해자들과 화해하도록 설득해 왔지만, “결국 문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012년 대법원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판결이후, 지난 5년 동안 해당 일본 기업들의 자산 압류 집행도 가능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화해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측의 체면과 자존심을 세워주고,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추구해 왔지만, 일본측이 화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내에서의 선례처럼, 해당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등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오는 30일 대법원의 일제 때 징용 피해자들의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최종판결을 앞두고 한일 간의 우려속에서, 최 위원장은 “한일 양국 행정부가 양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피해자 구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와 관련,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는 “청구권은 소멸됐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해당 일본 기업이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막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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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토요일자/한일세미나
27일 토요일자/한일세미나 26일 사단법인 한일미래포럼(대표 추규호 전 주영대사) 주최로 서울 을지로 한국국제교류재단 글로벌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일제 징용공피해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 및 전문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최 위원장은 26일 사단법인 한일미래포럼(대표 추규호 전 주영대사) 주최로 서울 을지로 한국국제교류재단 글로벌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일제 징용공피해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 및 세미나 직후 열린 참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일제징용공 피해자문제의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면서 “한일 양국 행정부가 양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피해자 구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 최고재판소가 지난 2007년 4월 판결을 통해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틀안에 이루어진 전후 처리 즉 청구권 포기나 해결과 관련, 그 법적 의미는 청구권을 실체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면서 일본 기업들의 배상을 촉구 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앞서 1998년 4월 일본 법원은 판결을 통해 입법을 통해 징용공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을 하라고 판단한 바가 있다”면서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자국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판결이 임박했지만, 우리 외교부가 2011년 8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일본 정부와 신속한 외교적 협의를 하고 해법이 서로 다르면 중재를 통해 신속히 법적 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10여년동안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보상문제의 해결을 주도해 왔고, 여운택씨 등 피해자 4명의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5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5일 경축사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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