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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법부 존립 위기 눈 감고 “위헌소지” 강변만 할 텐가

[사설]사법부 존립 위기 눈 감고 “위헌소지” 강변만 할 텐가

입력 2018-10-26 15:55
업데이트 2018-10-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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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지난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공동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4당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중이다. 해당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특별재판부 추천위원회가 현직 판사 3명을 추천해 영장심사와 사실심(1·2심)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의 반발은 거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현재의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한 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재판부는 광복 이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가 있을 때나 운영됐던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사법농단 재판을 통상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사건 관련자들이 10여 명에 달하는 탓에 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거나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판사가 재판을 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13개 부서 중 재판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 부패 전담 재판부는 8곳, 그중에서도 6곳은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속해 있다. 관련이 있는 재판부를 배당에서 제외하면 남는 재판부 판사가 거의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현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면 공정성 논란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초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뒤 법원은 철저히 ‘제 식구 감싸기’의 모습을 보여왔다. 일반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가 넘지만 사법농단 사건의 경우 단 한 건의 영장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을 정도다. 어떤 식의 결론이 나오든 일반 국민들이 신뢰하기 쉽지 않다.

헌법은 재판부 구성을 법원의 고유 권한으로 보는데다 외부인사가 재판부 구성에 개입하는데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현 법원 안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면 위헌 문제는 해소된다고 본다. 박 의원의 법률안에 문제가 있다면 고치면 될 일이지 무조건 부인할 일은 아니다. 한데 한국당은 ‘인민재판을 하자는 거냐’며 반발하며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별재판부 설치 말고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한국당이 정략적 태도에서 벗어나 특별재판부 설치에 협조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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