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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점수 조작’ KB국민은행 임직원들 유죄...“신뢰 저버렸다”

‘응시자 점수 조작’ KB국민은행 임직원들 유죄...“신뢰 저버렸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10-26 15:53
업데이트 2018-10-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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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원자들이 느낄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 없어”

채용 성차별 철폐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4월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명동점 앞에서 “성차별 점수 조작에 분노한다”면서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채용 성차별 철폐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4월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명동점 앞에서 “성차별 점수 조작에 분노한다”면서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점수 조작 등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KB국민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 전 부행장 이모씨, 인력지원부장이던 HR 총괄 상무 권모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HR본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양벌 규정에 따라 KB국민은행도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KB국민은행은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 경영진의 친인척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오씨 등은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 전형 평가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차 면접 전형에서 청탁 대상자 20명을 포함해 28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이중 20명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도 받는다.

또 2015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 과정에서도 수 백명의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청탁 대상자를 선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노 판사는 “최근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현실에서 채용의 공정성이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공개채용은 채용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사후에 조작하는 방법으로 여성을 채용에서 배제하고, 청탁으로 특정인을 합격자로 만들어 채용 절차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등락이 바뀐 지원자 규모가 상당하고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면서 “가장 큰 피해자인 지원자들이 느낄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노 판사는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 “이를 개인적 책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채용 심사위원과 KB국민은행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일부는 선처를 탄원한 점, 범행 동기를 보면 KB국민은행의 영업상 필요에서 기인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오씨에게 징역 4년, 이씨와 김씨, 권씨 등 3명에게는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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