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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 벌금형… “강용석, 옥중변론 한다”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 벌금형… “강용석, 옥중변론 한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0-26 11:38
업데이트 2018-10-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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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출석하는 김세의 전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세의 전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오른쪽) 전 MBC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가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10.26 연합뉴스
고 백남기씨의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MBC 기자 김세의씨와 만화가 윤세인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씨와 김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의 사생활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된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면서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김씨와 윤씨는 지난 2016년 10월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물대포를 맞은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백씨의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백씨의 딸은 당시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일부러 마음 아프게 상처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생각을 못했던 점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발언에 있어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김씨의 재판 과정에서는 강용석 변호사가 변호를 맡아왔고, 김씨는 강 변호사와 함께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해 왔다. 김씨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장님(강 변호사)이 구속돼 많이 충격에 싸여있다”면서 “저희들도 (구속될까봐) 많이 긴장했고 충격과 걱정이 좀 많았다”고 심경을 밝혔다. 다만 취재진이 “변호인을 바꿀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면서 강 변호사가 앞으로도 옥중변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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