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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단 고착적 발상 지속해선 정치권 환골탈태 못 한다

[사설] 분단 고착적 발상 지속해선 정치권 환골탈태 못 한다

입력 2018-10-25 23:10
업데이트 2018-10-2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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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의 대통령 비준을 두고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당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은 ‘남북 관계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1992년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과 비준 과정을 다시 살펴보길 바란다. 한국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 소속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남북기본합의서를 대통령 직권으로 비준해 발효시켰다.

이 기본합의서가 토대가 돼 남북의 유엔 동시 가입이 이뤄졌다. 기본합의서 전문에는 “(남북)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라고 명시돼 있다. 헌재와 대법원도 남북합의서를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의 합의로 보고 헌법상 조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직권 비준의 길이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007년 10·4선언이 정권교체된 뒤 무효화되는 과정을 목도해 국회 비준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이번 9·19 군사합의서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규정한 상호 불가침은 물론 2000년 6·15선언과 2007년 10·4선언의 군사분야 긴장완화 방안을 총망라해 70년간의 남북 군사 대치를 풀어 가는 중요한 지침이다. 군사분야 합의서 1조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해 이 앞의 모든 남북 관계의 연속성을 유지했다.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해 놓고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만 대통령이 비준한 것은 순서가 바뀌고 과속으로 보일 만한 측면이 없진 않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당 등이 남북이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합의서를 대통령이 직권으로 비준했던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위헌이라며 몽니를 부릴 일은 아니다. 새 시대와 소통해야 한다면서 여전히 반통일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나 돌아보길 바란다. 야당은 남북 관계를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 처리에 힘을 보태야 한다.

2018-10-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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