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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종헌, 허위공문 들고 헌재소장 찾아 거짓 해명”

檢 “임종헌, 허위공문 들고 헌재소장 찾아 거짓 해명”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0-25 23:10
업데이트 2018-10-26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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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헌재 월권’ 보고서 덮으려 작성

국감 때 허위 진술도… 영장 혐의 적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월권’ 문건을 해명하기 위해 허위 공문을 들고 헌재소장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런 부분이 허위공문서작성·행사에 해당한다고 임 전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2015년 11월 전주지법이 통진당 지방의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뒤 행정처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가 실수로 기자들에게 배포됐는데, 여기에는 “위헌정당해산에 따른 국회의원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으며, 이런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선언한 부분은 헌재의 월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행정처는 심의관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앞서 2014년 12월 헌재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며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결정했다.

검찰 조사 결과, ‘헌재 월권’ 파장이 커지자 임 전 차장은 판결 다음날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을 찾아가 이해를 구했다.

그가 들고 간 해명 문건에는 ‘해당 내용이 윗선에 보고되거나 결재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이 문건이 거짓이라는 관련 진술을 확인하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6년 10월 대법원 국감에서 해당 문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은 전혀 없다”고 거짓으로 답한 혐의도 있다고 영장에 적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허위 진술 증인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8-10-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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