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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베 편 든 일본 법원…“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안돼” 소송 기각

또 아베 편 든 일본 법원…“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안돼” 소송 기각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10-25 15:56
업데이트 2018-10-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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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18.10.24  A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18.10.24
AP 연합뉴스
일본 법원이 전범을 기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행동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법원)는 아베 총리가 지난 2013년 12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 원칙에 반한다며 시민 450여 명이 아베 총리 등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재판부와 같은 맥락의 판결이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국제적 긴장을 높이고 평화적으로 살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4월 도쿄지방재판소는 1심 판결에서 당시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항구적인 평화의 맹세를 했다고 이해된다”고 밝히고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전쟁 희생자 유족 등이 아베 총리의 참배가 정교분리를 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가와 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역시 지난해 12월 기각된 바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당시 소송에서 아베 총리의 편을 들어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했고 이에 따라 원고 측 패소가 확정됐다.

아베 총리는 현직 총리로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이후 7년 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독일의 일부 언론이 아베 총리를 비판했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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