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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부당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 6개월 확정

‘100억 부당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 6개월 확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0-25 12:50
업데이트 2018-10-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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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사진은 최유정(오른쪽)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7.7.21 연합뉴스
왼쪽 사진은 최유정(오른쪽)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7.7.21 연합뉴스
대표적인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약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의 형이 징역 5년 6개월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 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5일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6∼10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정운호씨와 최 변호사가 2016년 4월 최 변호사가 정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하는 중에 수임료 반환을 둘러싸고 다툰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1·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면서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추징금만 1심이 명령한 45억원이 2심에서 43억 1250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되 탈세액 중 일부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 한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여러모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면서도 공소사실의 범위가 줄어든 점을 반영해 최 변호사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추징금은 당초 2심에서 명령했던 43억 1250만원으로 책정했다. 대법원도 이번에는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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