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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메가밀리언 당첨복권 판매한 주인도 5600만원 받는다

美 메가밀리언 당첨복권 판매한 주인도 5600만원 받는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10-25 08:27
업데이트 2018-10-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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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밀리언 1등 당첨복권 판매점
메가밀리언 1등 당첨복권 판매점 미국 언론매체들이 24일(현지시간) 1조 7000억원이 걸린 메가밀리언 복권의 1등 담첨복권을 판매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심슨빌의 KC마트에 들어가는 주민들을 촬영하고 있다. 2018.10.25
AP 연합뉴스
1조 7000억원이 걸린 미국 메가밀리언 1등 당첨복권을 판매한 편의점 주인도 5600만원의 판매보상금을 받게 됐다. 당첨자는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국 복권협회 소속 사우스캐롤라이나 교육복권은 메가밀리언 1등 당첨복권은 소도시 심슨빌의 리 본 로드에 있는 KC마트에서 판매됐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메가밀리언은 1부터 70까지 수에서 숫자 5개와 1~25에서 메가볼 숫자 하나를 맞춰야 1등에 당첨된다. 한 장에 2달러다.

이번 추첨의 당첨자는 일시불로 돈을 받으면 8억 7780만 달러(약 9954억원)를 손에 쥘 수 있다. 연금형 분할을 원할 경우에는 29년에 걸쳐 받는다.

당첨금은 15억 3700만 달러(약 1조7천430억 원)로 2016년 1월 파워볼 당첨금 15억 8600만 달러에 약간 못 미쳤다.

심슨빌은 인구 2만명의 작은 도시다. 복권이 팔린 곳은 전원 지역에 있는 한적한 도로 교차로에 있다. KC마트 주인 C.J 파텔은 이날 새벽 당첨 복권을 팔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파텔은 현지 매체에 “난 그 숫자(당첨금)를 세기도 힘들 정도”라면서 “이곳은 기회의 땅이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고 말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교육복권 측은 해당 KC마트에 ‘행운이 이곳에 꽂혔다’는 배너를 걸어줬다.

파텔은 당첨 복권을 판매한 데 대한 보상금으로 당첨금 중 5만 달러(5670만 원)를 받는다.

판매점 보상 규정은 당첨금의 1%이기 때문에 원래는 1537만 달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보상금 최고액 한도가 5만 달러여서 그만큼만 받을 수 있다.

파텔은 세금을 제외한 3만 달러를 4명의 직원과 나눠 갖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첨복권 판매점 주변에는 이웃 주민이 몰려들어 혹시 아는 주민이 복권을 사간 것은 아닌지 수소문하기도 하고, 자신도 여기서 복권을 샀어야 했다면서 한숨을 쉬기도 하는 등 진풍경이 연출됐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교육복권 최고경영자(CEO) 토니 쿠퍼는 판매점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당첨자는 180일 안에 당첨금을 찾으러 나와야 한다”면서 “당첨자는 그 이후 자신의 이름을 익명으로 유지할 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쿠퍼는 익명의 당첨자를 향해 “티켓(복권)에 자필사인을 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두길 권고한다. 복권협회 사무실에 나올 때는 해당 복권과 신분증(ID)을 지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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