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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일단 포토라인 세우자? 어떻게 영장이 그래요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일단 포토라인 세우자? 어떻게 영장이 그래요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0-24 22:48
업데이트 2018-10-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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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검찰편 결산·공소남용 외 또 다른 문제

수사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은 최대 20일 이내 기소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구속 피고인보다 불구속 피고인이 월등히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구속’이 곧 ‘기소’의 충분조건인 셈이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포착되고 있다. 기소권·공소유지권과 함께 검찰에게 독점된 권한인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피의자 압박 수단의 하나로 활용하는 예이다.
포토라인에 피의자를 세우는 공개소환, 자택 등 사적인 공간이나 조사실에 지니고 온 휴대전화와 같은 소지품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구속 여부를 가르는 법정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세울 수 있는 권한은 검찰이 주요 피의자에게 진술을 유도하는 무기로 꼽힌다. 검찰에게는 ‘형법을 어긴 사람’을 가리라고 권한이 부여됐지만, 죄가 성립되는지 모호한 상태에서도 ‘나쁜 사람’으로 전제하고 일단 추궁, ‘나쁜 사람’에게 벌을 주고 싶은 대중의 호응을 끌어낼 도구가 검찰에게 있는 셈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피의자가 기소 대상자에서 빠지는 일은 관련자가 많고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 학사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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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최씨를 비롯해 당시 이화여대의 총장과 교수들이 줄줄이 유죄가 확정된 뒤에도 정작 수혜자인 정씨에 대한 기소는 없었다. 이를 두고 정씨가 지난해 7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엄마가 삼성 말을 ‘네 것처럼 타라’고 했다”는 등의 폭탄 발언을 쏟아내는 등 특검에 협조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 중에도 지난 2월 검찰은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모 전 행정관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더이상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다. 영장 청구 당시 장 전 기획관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는 등 5~6개 혐의를 받았다.

지난 3월 ‘물컵 갑질’로 국민적 공분을 산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서는 경찰이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경찰의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조계 안에서도 “아무리 사람이 미워도 물컵 한 번 던졌다고 구속할 수 있느냐”는 시각이 많았다. 검찰은 지난 15일 조 전 전무를 공소권 없음 및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조 전 전무에서 촉발된 갑질 논란으로 한진그룹 일가에 대해 18차례의 압수수색과 14차례 공개소환이 이뤄지며 ‘망신 주기용 과잉 수사’란 역풍이 불기도 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도 특수폭행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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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대한항공 일가에 대한 수사가 거둔 성과에도 불구하고 연루된 피의자 중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 뒤 불기소 행보를 밟은 것은 검찰이 밖으로 내세우는 원칙과 상충된다. 검찰 내부 규정과 실제 수사 행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검찰청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통해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을 규정하는 동시에 “구속수사는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즉 유죄 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가능하다.

영장전담을 맡았던 한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를 통해 혐의를 구체화한 뒤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혹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피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소명은 부족하고, 전체적인 사건의 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읽힐 때가 있다”고 꼬집었다.

경북대 법학연구원 박남미 연구원은 “법원은 최소한의 인신 구속에 중점을 두는 반면 검찰은 진실 발견에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과 검찰 간 기준 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0-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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