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야권 “초헌법적 국회 패싱” 반발… 靑 “남북 합의, 국가간 조약 아냐”

야권 “초헌법적 국회 패싱” 반발… 靑 “남북 합의, 국가간 조약 아냐”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10-24 22:52
업데이트 2018-10-24 23: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文대통령 ‘평양선언·군사합의서’ 비준 후폭풍

한국당 비준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바른미래 “동의 필요없다는 건 모순”
靑 “남북, 특수관계… 헌법 적용 안돼”

문재인 대통령의 전격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청와대는 24일 문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를 열어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하고 재가한 데 대해 보수 야권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자 “근본적인 법리 오해이며 야당 논리가 오히려 위헌적”이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비준안이 국회의 비준 동의 사항을 규정한 헌법 60조 1항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바른미래당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에서) 순서가 잘못됐다”며 비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야당 주장의 근거로 든 헌법 60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 합의를 말하는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과 맺은 합의와 약속은 조약이 아니며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3조 1항을 보면 ‘남북 관계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며 “여기에서도 조약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 문서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4조 3항)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준을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안위에 중요한 안보적 사항을 포함하는 부속 합의를 대통령이 일방 비준하는 것은 국회를 패싱,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중요한 건 북한이 헌법상 국가냐, 반국가냐 하는 법리보다 평양선언이나 군사합의서에 포함하는 내용이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유발하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오만한 발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결’은 달랐지만 비판에 가세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든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철회하고 독자 비준하는 떳떳함을 보였어야 한다”며 “추상적인 판문점선언은 비준 동의가 필요하고 (구체성을 띤) 평양공동선언은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8-10-25 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