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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vs 벌금 150만원…닮은 사건 차이 나는 구형

징역 1년 vs 벌금 150만원…닮은 사건 차이 나는 구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0-24 14:56
업데이트 2018-10-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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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락가락 법 적용에 ‘고무줄 잣대’ 비난

비슷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형량 구형이 큰 차이를 보여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률 지식이 거의 없는 일반인이 볼 때 비슷하게 보이는 사건을 놓고 검찰의 법 적용이 들쑥날쑥해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생기 전 전북 정읍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김생기 전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13일 정읍에서 열린 산악회 등반대회에 현직 시장 신분으로 참석해 30여명에게 같은 당 소속 총선 출마자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피고인이 단체장 신분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한 만큼 유죄를 선고해 달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재판은 법리적인 이유로 한차례 공소가 기각됐지만 검찰이 재기소했고, 김 전 시장은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지난해 12월 시장직을 잃었다.

반면 비슷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재판은 김 전 시장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대구시의원에 출마한 고교 후배 등에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지난 22일 권 시장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같은 당 소속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한 것은 김 전 시장과 같지만, 권 시장은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처벌을 받아야 할 범법행위는 더 많은데 김 전 시장보다 가벼운 형이 구형된 셈이다.

김모(46·대구 방촌동)씨는 “누가 봐도 권 시장이 불법행위를 한 장소에 더 많은 유권자가 있었고 불법 정도도 더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하겠지만 비슷한 사안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고무줄 잣대가 검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일관된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지역 복지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수차례 선거 경험이 있어 선거법을 잘 아는 권 시장이 법을 연이어 위반했는데도 검찰이 솜방망이 구형을 한 것은 사건을 흐지부지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권 시장 재판 당시 검찰 측 증인 모두를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당시 권 시장과 경쟁했던 이재만(구속) 전 한국당 최고위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채택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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