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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항소심 첫 공판, 비공개로 진행 ‘안갯속’

‘곰탕집 성추행’ 항소심 첫 공판, 비공개로 진행 ‘안갯속’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0-24 19:04
업데이트 2018-10-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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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가 제시될지에 관심이 모였지만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돼 선고 때까지는 상황을 알 수 없게 됐다.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일어난 성추행 논란 사건의 CCTV 장면. 오른쪽 여성(뒷모습)은 남성A(모자이크 처리)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고의로 접촉했다며 고소했고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독자 제공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일어난 성추행 논란 사건의 CCTV 장면. 오른쪽 여성(뒷모습)은 남성A(모자이크 처리)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고의로 접촉했다며 고소했고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독자 제공
24일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 문춘언)는 지난달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재판장의 의사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재판 공개 여부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밝혔지만 재판장은 “사건 내용이 공개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변호인 2명과 함께 이날 재판에 출석해 1심 재판 때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적으로 부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곰탕집 성추행 재판을 준비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A씨가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 결과를 확보했다”면서 “항소심 재판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날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고 A씨의 변호인도 “재판부가 재판 진행 상황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했다”면서 말을 아꼈다.

사건이 비공개로 진행되자 법정을 찾은 방청객들은 허탈해하며 법정을 나갔다. 부산 연제구에 사는 박정호(64)씨는 “워낙 실제로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아서 진실이 어떻게 가려지는지 직접 보러 왔다”면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이라 특별히 공개 재판을 진행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되자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논란이 확대되자 피해자 여성 B씨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판 과정에서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사실만 말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A씨도 지인을 통해 B씨 인터뷰 내용에 항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법정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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