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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사건’ 수사 놓고 ‘여론 딜레마’에 빠진 경찰

‘PC방 살인사건’ 수사 놓고 ‘여론 딜레마’에 빠진 경찰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10-24 15:50
업데이트 2018-10-2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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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단계에서 ‘정신감정’ 의뢰한 것 이례적

여론에 등 떠밀려 수사 결과 뒤집으면 ‘과잉수사’
여론에 상관없이 절차대로 수사하면 ‘부실수사’
“김성수 동생, 공범·방조 아니다”던 경찰
뒤늦게 동생 상대 ‘거짓말탐지기’ 검사 진행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딜레마’에 빠졌다. 피의자 김성수(29)에 대한 사회적 분노를 의식하기도, 그렇다고 무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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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22일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방식이 잔인하다”는 등의 이유로 김성수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는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이날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경찰은 애초 이 사건을 일반적인 살인사건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는 목소리가 팽배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분노 살인 정도로 생각했지, 피의자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될 것이란 예상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건이 커진 이유는 바로 분노한 여론 때문이다. 경찰도 김성수의 신상공개가 여론에 등 떠밀린 결과임을 부정하진 않았다. 가해자 측의 ‘심신미약자’ 주장과 피해자를 진단한 전문의의 적나라한 글로 인해 쌓인 공분, 그 결과 폭발적으로 늘어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엄벌 촉구’ 동의 건수 등에 경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경찰이 국립법무병원에 김성수의 정신 감정을 의뢰한 것이 ‘심신미약자 감형 반대’ 여론에 따른 긴급조치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수사 절차상 흔한 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의 계획성과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고,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은 검찰의 기소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 절차라는 것이다. 지난 2월 강서구의 한 자택에서 ‘퇴마 의식’을 하다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있었지만,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정신과 전문의는 “조현병(정신분열증), 정신지체와 달리 우울증만으로 경찰이 정신감정을 의뢰한 것은 의아스러운 측면이 있다. 충분히 조사한 다음 진행해도 되는데 다소 섣부른 감이 있다”면서 “여론이 시끄럽다 보니 명분 쌓기 용으로 피의자를 치료감호소로 보낸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요청이 있었고, 우울증 진단서만으로는 현실 검증력, 사물 판단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치료감호소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현장에 있었던 김성수의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가, ‘동생도 공범’이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뒤늦게 보강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4일 동생 김모(27)씨의 공모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김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은 “김씨가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경찰의 수사가 여론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여론의 비판이 높다고 해서 수사 결과를 뒤집으면 ‘자기 부정’이 되고, 경찰의 첫 수사 결과를 고수하면 부실수사 의혹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론이 아무리 거세다 해도 법을 초월해 과잉수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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