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靑 “‘군사합의서 비준 위헌’이란 주장이야말로 위헌적 발상”

靑 “‘군사합의서 비준 위헌’이란 주장이야말로 위헌적 발상”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10-24 11:52
업데이트 2018-10-24 13: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의겸 대변인 “북한은 우리 헌법체계상 ‘국가’가 아니다”

청와대는 24일 일부 언론과 야당, 학계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를 비준하고, 국회 동의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것과 관련, “근본적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열어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를 심의·의결하고 재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 10. 23.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 10. 23.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위헌)주장의 근거로 든 헌법 60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의 합의를 말하고 주체가 국가이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와 약속, 이건 조약이 아니며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럼 북한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3조1항을 보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정의돼 있다”며 “여기에서도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4조3항), 이렇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며 “헌재와 대법원 모두 남북합의서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 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 합의로 보아서 헌법상 조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남북 합의서 비준에 대해서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이를 위헌이라고 규정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기에 위헌이라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실제 헌재는 지난 1997년 1월 “1991년 체결된 남북합의서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의 합의로서 남북 당국의 성의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도 지난 1999년 7월 “1991년 체결된 남북합의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 사이에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 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한 판문점 선언도 동의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과 입법 사안과 관련한 것으로 남북관계발전법에 있는 근거 조항에 의해서 비준을 받는 것”이라고 답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3항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다만, 평양공동선언이나 군사합의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