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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 전자담배도 안돼요’…수능 부정행위 대책 발표

‘수능날 전자담배도 안돼요’…수능 부정행위 대책 발표

유대근 기자
입력 2018-10-24 12:01
업데이트 2018-10-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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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표시 기능 이용해 부정 행위 가능성
전자기기는 모두 휴대불가
탐구영역 선택 과목은 정해진 순서대로 응시해야
긴장된 수능 시험장
긴장된 수능 시험장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린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문제풀이를 하고 있다. 2017.11.23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
다음 달 16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고사장에 전자담배를 들고 갈 수 없다.

교육부는 24일 ‘2019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수험생들에게 “고사장에 가져 올 수 없는 물품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반입 금지 물품은 전년과 비슷하다. 원칙적으로 모든 전자기기는 휴대할 수 없다. 교육부가 밝힌 구체 물품 종류로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이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하지 않았던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이어폰도 올해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 수험생이 시험 중 화장실을 가려다가 금속 탐지기를 통해 전자담배 소지 사실이 적발됐었다”면서 “전자담배 중 화면 표시가 되는 제품이 있어 부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험 때 꼭 필요한 시계의 경우 시침·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제품으로 통신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등)가 없는 것만 시험 중 소지할 수 있다. 교육부 측은 통신 기능 시계 등의 소지 여부는 매우 엄격하게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돋보기처럼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의 이유로 휴대하는 물건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만약, 깜박하고 금지 물품을 가지고 교실에 들어섰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 처리될 수 있다.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 목록(자료 : 교육부)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 목록(자료 : 교육부)
휴대할 수 있는 물품으로는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 샤프심이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1개씩 일괄 지급하므로 수험생은 샤프펜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했다가 전산 채점상 불이익 당해도 수험생이 감수해야 한다.

또 탐구영역 시간에는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반드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응시해야 한다. 선택과목별로 시험령 울리기 전 또는 종료령이 울린 이후 답안 표기할 수 없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 처리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수능에서는 4교시 제2선택 과목시간에 제1선택 과목 답안을 마킹하다가 적발되거나 시험 준비령을 본령으로 착각해 문제를 풀다가 부정행위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한편, 지난해 수능에서는 모두 241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113명)이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72명) 사례가 가장 많았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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