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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6개월간 15% 인하, 휘발유 리터당 123원 싸진다”…효과 있을까?

정부 “유류세 6개월간 15% 인하, 휘발유 리터당 123원 싸진다”…효과 있을까?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0-24 11:33
업데이트 2018-10-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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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기름값
치솟는 기름값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4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ℓ당 2188원에 판매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정부가 차량용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5% 내리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 기름값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유류세를 내려도 기름값이 싸지는 효과가 크지 않고, 저소득층보다는 기름을 많이 먹는 비싼 대형승용차를 타는 고소득층이 오히려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자영업자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는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적용된다.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는 746원에서 635원으로 111원, 경유는 529원에서 450원으로 79원, LPG부탄은 185원에서 157원으로 28원 낮아진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면 부가가치세까지 매긴 리터당 가격이 휘발유는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가량 싸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거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를 보면 기름값 인하 효과는 거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도 2008년 3~12월 10개월간 유류세를 10% 내렸다. 유류세 인하 전인 그해 1~2월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653원, 3~12월은 1703원으로 오히려 값이 3%가량 더 올랐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가 7.8% 뛴 영향이지만 휘발유값 중 국제유가 비중이 40%대 전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휘발유값에 국제유가 인상률만 반영됐을 뿐 유류세 인하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셈이다.

유류세 인하 혜택이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간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08년 3월 유류세 인하 후 그해 2분기 휘발유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는 월평균 880원의 가격 하락 혜택을 누린 반면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는 월평균 5578원의 기름값을 아낄 수 있었다. 5분위에게 돌아간 혜택이 1분위의 6.3배나 된다. 고소득층이 배기량이 큰 대형차를 보유해서다.

정부는 2008년에 비해 기름값 인하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08년에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3월 배럴당 96.9달러에서 7월 131.3달러까지 단기간에 급등해 유류세 인하분이 상쇄됐지만 올해는 국제유가가 짧은 시간 안에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고소득층의 기름값 부담만 덜어준다는 지적에 대해 “세제 혜택의 절대 금액을 보면 소득 역진적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유류세 인하는 자영업자나 서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자일수록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 차관은 “저소득층에게 더 혜택이 가도록 하려면 소득에 따라서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현재 국제유가가 올라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시스템 구축에 최소 6개월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후속 대책으로 정유사와 주유소, 충전소 등과 업계 간담회를 열고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신속히 반영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일별 가격보고 제도를 통해 주유소 기름값에 유류세 인하분이 제때 반영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 주유소 간 가격 담합 여부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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