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심신미약은 불인정
AOA 설현이 22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5회 대종상 영화제’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22 뉴스1
손윤경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받고 아동·청소년과 관련기관 등 취업을 5년간 제한한다고 명령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12월 설현에게 수차례 음란 영상을 보내고 43차례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조현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음란 메시지 음란 정도가 심각하다”며 “피해자가 굉장한 혐오감과 모욕감뿐 아니라 성적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껴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정동 장애라는 정신질환이 범행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를 하지 않아 집행유예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