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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개월 간 유류세 15% 인하…휘발유 ℓ당 123원 절감 기대

정부 6개월 간 유류세 15% 인하…휘발유 ℓ당 123원 절감 기대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0-24 10:54
업데이트 2018-10-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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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 10. 2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 10. 2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가 다음달 6일부터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내리기로 결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유가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자영업자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을 가리킨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결정으로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씩 각각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휘발유를 한 달에 100ℓ 소비하는 경우 유류세 인하로 최대 7만 3800원(ℓ당 123×100ℓ×6개월)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정부의 유류세 인하 결정으로 서민·중산층이 아니라 고소득층이 혜택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 적이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2년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3월 정부의 유류세 인하 결정 뒤 그해 2분기 휘발유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는 월평균 880원의 가격 하락 혜택을 누린 반면 5분위(상위 20%) 가구는 월평균 5578원을 절감했다. 소득 상위 20%가 누린 혜택이 하위 20%의 약 6.3배에 달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소득 역진성 문제에 대해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소득 역진적 측면은 세제 혜택의 절대액을 보고 제기되는 건데, 그러나 자영업자나 서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것이 (유류세 인하) 목적”이라면서 “저소득자일수록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이날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연내 만들겠다”고 말했다.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원격 협진과 공유경제 활성화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을 위해 원격 협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신교통서비스·숙박공유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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