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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착착 이행되는 군사합의서, 판문점선언 비준 계기 돼야

[사설] 착착 이행되는 군사합의서, 판문점선언 비준 계기 돼야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18-10-23 20:32
업데이트 2018-10-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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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선언 비준 순서상 맞지 않으나
남북, 비핵화 추동하는 고육의 선택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했다. 재정을 동반하거나 입법이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 비준을 통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의적절하다. 그제는 남북과 유엔사 3자 협의체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의 세부 조치를 협의했다. JSA 지뢰 제거도 끝나 25일까지 초소, 병력, 화기가 철수되고 근무 인원의 자유왕래도 가능해진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로 조성된 JSA의 실질적인 비무장이 이뤄지게 됐다.

JSA의 비무장화는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때인 9월 19일 남북의 군사최고책임자 간에 체결된 군사분야 합의서 2조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 합의서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놓고 북한에 안보를 내줬다고 주장하지만, 비난을 위한 비난이다. 내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 일방적인 양보란 있을 수 없다. 26일에는 군사긴장 완화책을 담은 합의서 이행을 점검하고 독려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협의한다. 공동위가 설립되면 남북 정상은 합의했으나 실무자급에서 다툼이 있는 북방한계선(NLL)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군사합의서를 착실히 이행함으로써 군축의 토대를 만들어 전쟁 없는 한반도로 성큼 나아가야 할 것이다.

평양선언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 비준됐는데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법제처 해석으로는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성격의 합의문에 가까운 데다 현재 국회 동의가 진행 중이라 별도의 비준을 밟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순서로는 상위에 있는 판문점선언을 비준한 뒤에 하위 개념의 평양선언을 의결, 비준하는 게 맞고 효력도 지닌다. 문 대통령은 초당적 지지 속에 판문점선언의 동의를 얻기 위해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동의안을 상정했으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여태껏 계류 중이다.

비핵화와 남북 관계는 진전되고 있으나 판문점선언의 동의는 거대 야당의 어깃장으로 통과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평양선언부터 비준하겠다는 문 대통령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남북 관계 개선의 종합 결정판인 판문점선언은 정파를 초월한 지지 속에 비준돼야 한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이명박 정부가 휴지 조각으로 만든 10·4 선언의 사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경제공동체 건설이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살려야 한다. 잠시 북·미 협상이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 비핵화 시간표를 만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판문점선언 비준이 이뤄져 남북과 비핵화를 견인해야 할 것이다.

2018-10-2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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