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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70세까지 의무 고용”

아베 “70세까지 의무 고용”

김태균 기자
입력 2018-10-23 22:10
업데이트 2018-10-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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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일손 부족…2020년까지 법 개정

일본 정부가 ‘70세 현역’ 시대를 위해 2020년까지 법제도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현재 65세인 고용연령을 70세까지 늘리는 것을 의무화하고 고령자의 전직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23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전날 열린 정부 미래투자회의에서 “고령 근로자들이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희망과 특성에 맞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할 의욕이 있는 고령자를 70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아베 총리는 “2020년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고령자고용안정법은 기업에 대해 ‘정년 60세→65세 연장’, ‘정년제 폐지’, ‘재고용 등을 통한 65세까지 계속고용’ 등 3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동안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정년 연장·폐지보다는 계속고용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법 규정의 ‘65세’가 ‘70세’로 변경된다.

일본 정부는 또 경력직 채용 문화를 확산시켜 고령 직장인들의 활발한 이직을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경력직 채용 비율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정년까지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좀처럼 전직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것이 ‘구인’과 ‘구직’의 미스매치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65~69세 고령자의 65%가량이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 고용비율은 44%에 그치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8-10-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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