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들을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김모(57) 교수가 파면당했다.
고려대는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파면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징계 사실은 김 교수에게도 통보됐다.
김 교수의 성추행 의혹은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활발했던 지난 2∼3월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와 페이스북 ‘미투 대나무숲’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김 교수는 미투 대나무숲에 글을 올린 피해자 A씨에게 직접 전화해 사과하며 만나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학교 성평등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성평등센터가 피해 조사에 나서자 김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거나 목격했다고 밝힌 학생이 20여명 나왔다. 김 교수의 성추행 파문이 더욱 확산되자 성평등센터는 김 교수를 상대로 직권조사를 거쳐 지난 7월 학교에 징계를 요구했다.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교수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파면을 결정했다.
김 교수는 처분을 통보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고려대는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파면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징계 사실은 김 교수에게도 통보됐다.
김 교수의 성추행 의혹은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활발했던 지난 2∼3월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와 페이스북 ‘미투 대나무숲’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김 교수는 미투 대나무숲에 글을 올린 피해자 A씨에게 직접 전화해 사과하며 만나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학교 성평등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성평등센터가 피해 조사에 나서자 김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거나 목격했다고 밝힌 학생이 20여명 나왔다. 김 교수의 성추행 파문이 더욱 확산되자 성평등센터는 김 교수를 상대로 직권조사를 거쳐 지난 7월 학교에 징계를 요구했다.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교수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파면을 결정했다.
김 교수는 처분을 통보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