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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광주지법 국감서 “전두환 광주 법정에 세워야”

박지원 의원 광주지법 국감서 “전두환 광주 법정에 세워야”

최치봉 기자
입력 2018-10-23 17:09
업데이트 2018-10-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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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민주평화당)은 23일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관련, “전씨를 반드시 광주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광주고등법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씨에 의한 정권 찬탈 사전 계획과 행동, 5·18 당시 공수부대 진압 발포 명령, 헬기사격 진압 흔적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영화 ‘택시운전사’를 본 국민 대부분은 5·18에 대한 전두환 신군부의 만행에 울분을 터뜨리지만 극히 일부는 아직도 5·18이 북한에서 보낸 700∼800명의 간첩·폭도들에 의한 소행이라 믿는다”며 “더이상 5·18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씨를 만드시 광주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고법이 전씨 측의) 재판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는데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최상열 광주고법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최 고법원장은 “재판중인 사건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4월 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기술,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가족 등은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5월3일 전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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