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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승차권 ‘노쇼’, 최근 5년간 1억 5800만건”

“열차 승차권 ‘노쇼’, 최근 5년간 1억 5800만건”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0-23 15:49
업데이트 2018-10-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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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승차권을 샀다가 취소·반환을 하는 예약부도(노쇼)가 최근 5년간 1억 584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2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KTX와 일반열차 승차권을 구입했다가 취소나 반환을 한 건수는 총 1억 5841만건이다. 해당 금액은 4조 6648억원에 달했다. 취소에 따른 위약금만 837억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4년 2970만건에서 2015년 3260만건, 2016년 3425만건, 2017년 3642만건으로 점차 늘어났다. 올해 8월말까지 2904만건을 기록했다. KTX가 9679만건에 638억원의 위약금이 발생했고, 일반열차가 6162만건에 위약금은 198억원이었다.

코레일은 증가하고 있는 노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반영하고 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승차권 취소·반환시 위약금 발생 시기를 현재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앞당겨 반환을 일찍 하도록 했다. 주중(월∼목요일)에는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이 없고 그 이후에는 1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주말(금∼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하루∼이틀 전에는 400원, 당일∼3시간 전은 5%, 3시간 이내는 1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민 의원은 “이용객이 몰리는 주말이나 명절 같은 경우 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곤 하는데 예약자들의 ‘노쇼’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실제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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