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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스포츠센터 화재 국감장 된 충북도 국감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국감장 된 충북도 국감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10-23 15:38
업데이트 2018-10-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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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합동조사단 신뢰 못한다는 지적도, 유족 보상문제도 거론

23일 충북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비중있게 다뤄졌다.

화재원인과 소방관 부실대응을 다룬 소방청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평가단을 구성하자는 얘기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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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충북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23일 충북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 을)은 “소방청 합동조사단에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됐지만 소방청에 치우친 인물들”이라며 “유족들이 조사결과를 인정할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합동조사단 보고서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광주광산을) 의원도 “유족과 도민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해 의견을 교환해 보자”고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제안했다.

이 지사가 “검토해 보겠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이 지사가 오는 29일까지 확실한 답변을 달라”며 “이 지사가 제안을 거부하면 국회차원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자”고 동료 의원들에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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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감장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도청 간부공무원들
23일 국감장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도청 간부공무원들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제천 화재 유족들은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8000만원, 충북도와 제천시에서 3000만원 등 1인당 최대 1억2000여만원을 받았는데,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1인당 최대 12억원을 받았다”며 “제천 화재를 개인간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유리창에서 아우성을 치다 숨진 제천 화재사건은 정부 책임이 크다. 세월호 못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방청 합동조사단이 건의한 현장 지휘 소방관 징계가 유보되고 있다”며 빠른 징계를 촉구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유민봉(비례) 의원은 국감장에서 최근 유족들이 발표한 입장문을 읽으며 유족들의 고통을 전했다. ‘소방관 불기소를 결정한 검찰을 이해할수 없고, 엄청난 국가보상을 받기위해 유족들이 무리한 행동을 한다는 악의적인 소문으로 유족들을 두번 죽이고 있다’는 게 입장문의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 갑) 의원은 “대형건물에 가연성 외부마감재를 쓰지 못하게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4개월 전 제천스포츠센터가 허가받아 가연성마감재를 쓰게 된 것”이라며 “정부가 서둘렀다면 제천화재를 막을수 있었다. 중앙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국감장을 찾은 류건덕 유족 대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따져볼 생각”이라며 “제천화재를 잊지말고 살펴달라”고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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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충북도청 국감장에서 제천 화재를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류건덕 제천 화재 유족 대표.
23일 충북도청 국감장에서 제천 화재를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류건덕 제천 화재 유족 대표.
이 지사는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소방관 징계를 위해 곧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는 29명이 사망하는 대참사로 기록됐다. 건축물의 부실한 소방시설과 소방당국의 안일한 대응 등이 화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소방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상황판단에 아쉬움이 있지만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형사상 과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검찰의 견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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