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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어린이집 내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의무운영... 부산시 보육대책 마련

부산 어린이집 내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의무운영... 부산시 보육대책 마련

김정한 기자
입력 2018-10-23 15:25
업데이트 2018-10-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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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산지역 어린이집이 오후 7시 30분까지 의무 운영되고, 부모 부담 보육료를 부산시가 전액 지원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3일 오후 시청 2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특성에 맞는 보육종합대책 ‘부산아이 다(多)가치키움’ 을 발표했다.

‘다(多)가치키움’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가� ?� 아이들이며, 부산시가 부모와 ‘같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미를 동시에 지닌 부산시 보육종합대책의 새 애칭이다.

시는 소요예산( 2018~2022년) 2조 4500억여원은 국·시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4870억여원(시비 2127억여원),2020년 4990억여원( 시비 2203억여원), 2021년 5060억원(시비 2246억원), 2022년 5174억여원(시비 2321억여원)등이다 .

내년부터 시행하며 공보육 운영 강화,부모 양육 부담 완화, 보육교사 지원, 안심보육 환경 조성 등 4대 전략 16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공보육을 강화하고자 시내 1897개소 전체 어린이집을 오후 7시30분까지 연장 의무 운영한다.

현재 어린이집 대부분이 오후 3~5시 되면 일을 마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추가 전담교사 인건비나 기존 교사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한다.또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형 보육시설을 현행 360개소에서 610개소로 확충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 센터 1개소, 구·군 센터 14개소 등 15개소로 확대 설치 운영한다.

부모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차액보육료를 지원한다.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는 그동안 첫째, 둘째 등 자녀 수에 따라 지원하던 조건을 개선해 자녀 수,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부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에 대해 100% 지원하기로 했다.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 7만4000여명이 대상이다.

초등학교 미취학 84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한다.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일자리사업과 연계한 보육행정매니저를 어린이집에 배치, 교사는 보육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그동안 5년과 10년 이상 장기근속교사에게 지원하던 장기근무수당 지원기준을 3년 이상과 7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올해 안에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통학버스에는 내년 4월까지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해 차량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열린어린이집’ 을 확대한다.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운영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의 투명한 회계 운영 체계도 확립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는 일은 부산시가 맡고 있는 가장 보람 있는 일이자 무거운 책임이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와 부모, 보육 종사자 등 모두가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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