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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단 녹지, 도민들 토지 묶어놓고 기업들은 풀어주고

여수국가산단 녹지, 도민들 토지 묶어놓고 기업들은 풀어주고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10-23 13:47
업데이트 2018-10-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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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의원, “40년간 해제 요구 불구, 대기업 녹지만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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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전남도의원
이광일 전남도의원
여수국가산단 녹지가 기업들에게는 규제가 쉽게 풀리고, 힘없는 도민들의 토지만 묶어놓는 ‘이중 잣대’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일 전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도정질의에서 여수국가산단에 포함된 녹지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하든 현행법을 소급 적용해서라도 정부가 사들여 녹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수산단을 조성하면서 법적 기준을 확보해야 할 녹지공간이 대부분 사유지로 채워져 있는 반면 입주 대기업의 녹지는 최근에 해제돼 특혜 논란과 함께 사유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은 5122만 9000㎡를 개발하면서 사유지 381필지 145만 3000㎡가 산단 녹지에 40년 넘게 묶여 법적 녹지비율(10%~13%)을 대신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불산단과 빛그린국가산단, 여수삼일비축 국가산단의 녹지 공간은 시행자인 국가가 자치단체를 통해 토지를 매입해 분양 원가에 포함하고 있어 여수산단 녹지에 포함된 녹지 토지주들의 박탈감은 더 큰 실정이다.

이 의원은 “여수산단은 녹지비율을 법적 기준보다 높은 14.83%까지 확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규제 완화차원에서 밀실야합으로 6개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던 66만㎡녹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했었다”며 “이 결과로 현재는 녹지율이 10.3%로 법적 최하위까지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돈 많고 힘 있는 대기업이 요청하면 녹지를 공장용지로 쉽게 풀어주면서 힘없는 도민이 사유재산인 녹지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수십 년간 요구해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위임을 받아서 변경 승인권한이 있는 도지사가 해제를 시켜 주든지, 아니면 국가가 매입 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대안을 마련해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2년전 대기업들의 녹지가 해제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아 추가 완화가 어렵다고 핑계를 댔다”며 “산업단지내 녹지는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전남도와 협의해 조치할 사항임을 통보한 만큼 전남도의 전향적 입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토지 소유자분들의 고충에 대해 공감한다”며 “중앙부처에 건의해 해결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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