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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유사 사건?…“우울증 전력만으로 ‘심신장애’ 인정 안돼”

‘강서구 PC방 살인’ 유사 사건?…“우울증 전력만으로 ‘심신장애’ 인정 안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0-23 11:15
업데이트 2018-10-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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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치료감호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당시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임광호)는 이웃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하모(50)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7시 25분쯤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A씨의 배와 등, 목 부위를 흉기로 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흉기가 부러지자 범행을 멈추지 않고 다른 흉기를 들고 나와 계속 휘둘렀고, A씨가 달아나자 추격하며 범행을 이어가는 잔혹함을 보였다.

하씨는 “A씨의 집에서 망치질 소리, 창문 닫는 소리 등 시끄러운 소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음은 없었고, 하씨가 그저 A씨가 소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하씨는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주장했다.

그는 2002년부터 약 16년간 우울증으로 70여 차례 통원치료를 받은 전력과 2012년에도 우울증으로 중상해 범죄를 저지르고 2년 6개월간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을 근가로 내세웠다.

그러나 법원은 하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형을 선고했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2016년 증상이 호전돼 치료감호가 종료됐고, 심각한 정신병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치료 등의 조치는 없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도구를 숨기고 찾아갔고, 피해자가 달아나자 복도 창문으로 피해자 위치를 확인하고 쫓아가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살해하는 등 피고인은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의미,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수행한 감정의도 “하씨가 공격성을 참는 수준이 낮거나 충동성,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결여 등을 보이지만 이는 ‘성격적인 문제’이지 정신병적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 무력감을 느끼다가 결국 허망하게 삶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으로 범행이 유발됐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지금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엄벌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가 우울증 치료 전력으로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정심감정을 받는 데 대해 심신미약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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