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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직권남용 넘어 강요죄 검토

檢 ‘사법농단’ 직권남용 넘어 강요죄 검토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0-22 22:08
업데이트 2018-10-2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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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는 ‘범위’ 따라 유무죄 달라져
임종헌 전 차장 조사 마무리… 혐의 정리


검찰이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주요 피의자에게 적용할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기존에 언급된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외에 강요죄 등도 검토 중이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은 임 전 차장에 대해 네 차례 조사를 마치고 혐의를 정리하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강요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법에서 결정한 한정위헌 제청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재판부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변경을 지시한 만큼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남부지법 법관이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해야 했다”고 적극적으로 항변하면서 강요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드러났듯이 법원이 직권(직무권한) 남용에 적용될 직무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지지만, 함께 적용된 강요죄는 인정되는 사례가 많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화이트리스트 재판에서 직권남용은 무죄, 강요죄는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농단의 경우 인사권과 행정권을 가진 법원행정처가 위력을 이용해 결정 취소를 강요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임 전 차장에 대한 네 번째 조사에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법원 집행관 비리 사건의 수사기밀을 임 전 차장에게 유출한 의혹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영장전담 판사, 기획법관 등에게 수사보고서나 계좌추적 상황 등을 빼낸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던 최모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 주요 소송 관련 정보를 수집해 반출한 의혹에 대해서도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진보당 사건,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건 등 주요 사건에 대해 재판부의 심증을 전달받은 의혹도 여기에 포함된다.

허위공문서 작성죄도 검토 중이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예산을 허위 증빙서류를 이용해 빼돌린 의혹에 대해 ‘허위 증빙 서류´를 작성한 행위 자체를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을 빼돌린 의혹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횡령도 검토 중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10-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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