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국당, 음주운전 전과자 당협심사 배제 추진

한국당, 음주운전 전과자 당협심사 배제 추진

이근홍 기자
입력 2018-10-22 21:44
업데이트 2018-10-22 21: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5년 내 1회 적발’로 강화 땐 4명 해당
비대위 긍정적 반응…총선공천에 영향


인적 쇄신 작업에 돌입한 자유한국당이 단 1회라도 음주운전 적발 기록이 있는 사람은 당협위원장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화된 심사기준이 확정되면 연말로 예정된 당협위원장 교체뿐만 아니라 2020년 총선 공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현호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은 22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최근 윤창호씨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소식을 들을 때면 국민은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분노를 느낀다”며 “청와대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한국당에도 지난 지방선거나 총선 때 음주운전자가 출마한 일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규정을 보니 국회의원은 10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에만 공천에서 배제토록 돼 있는데 이를 적어도 15년 내 1회 적발로 개정해야 한다”며 “당의 개혁을 위해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 만큼 당 내 반발은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와 당무감사위원회에도 전달했다. 최종적으로 지도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심사기준 강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 위원이 음주운전자 배제 규정 강화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 조강특위, 당무감사위에도 이 내용이 전해질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기준이) 더욱 엄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후 ‘국회의원 당선자 전과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현재 한국당 의원 중에는 총 8명이 음주운전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 적발 시기 순으로 김기선(2000년 1월), 한선교(2002년 8월), 백승주(2003년 4월), 김용태(2003년 9월), 이양수·홍철호(이상 2004년 4월), 김성원(2008년 6월), 유민봉(2009년 11월) 의원 등이다. 만약 15년 내 1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이라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경우 현재 4명의 현역의원이 당협위원장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다.

다만 정 위원은 과거 느슨했던 심사기준 하에서 공천을 받았던 의원은 자숙하는 차원에서라도 공천 배제를 소급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20대 총선뿐만 아니라 그 전 선거에서 ‘음주운전 적발 3회’라는 봐주기식 규정에 따라 공천을 받은 분들이 있다면 이번에는 당의 미래를 위해 양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8-10-23 6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