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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해킹’ 고소 접수되면 곧바로 수사착수

경찰, ‘이재명 해킹’ 고소 접수되면 곧바로 수사착수

입력 2018-10-22 13:46
업데이트 2018-10-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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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직 접수안돼…이메일 접속 시도만으로 수사가능”

경찰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한 것과 관련해 이 지사측의 고소가 접수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한 관계자는 이날 “아직 사건이 접수되지 않아 판단하긴 이르지만, 이 지사가 아닌 누구라도 유사 피해를 보았다면 이는 수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커가 이메일에 접속한 후 이 지사 명의로 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정보를 빼내 이용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더라도 접속을 시도한 것만으로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실제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받는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정통망법에 나온 대로 누군가 타인의 이메일 계정에 부당한 방법으로 접속했다면 이후 다른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접속한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7일 포털사이트 2곳의 이메일 계정에 해킹 시도가 있었음을 인지해 관련 업체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A포털 이메일 계정에는 누군가 접속해 비밀번호를 바꾸기까지 했고, B포털 이메일 계정은 비밀번호를 바꾸려다가 실패했다.

피의자는 B포털 해킹 과정에서 이 지사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한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이재명 교수’라는 운전면허증을 첨부, 제출하기까지 했으나 B포털은 해외 인터넷망을 경유해 온 접근이어서 변경 요청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 측은 조만간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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