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담한 교사만 9명…방조 교사는 3명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 교남학교 교사 이모(앞줄 왼쪽)씨가 장애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10.22 뉴스1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씨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면서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총 12차례에 걸쳐 이 학교 학생 2명을 빗자루로 때리거나 물을 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20일 이 학교 학생 A(13)군이 교사 오모(39)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5~7월 녹화된 이 학교 폐쇄회로(CC)TV 16대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교사 9명이 A군을 포함한 학생 2명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중한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가해교사들이 학생을 폭행할 당시 이를 지켜봤던 교사 3명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