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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씨 협박·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영상 유포는 없어

경찰,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씨 협박·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영상 유포는 없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0-22 15:21
업데이트 2018-10-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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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27)씨의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하고 있다. 2018.9.17  연합뉴스
구하라(27)씨의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하고 있다. 2018.9.17
연합뉴스
경찰이 가수 구하라(27)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최씨에 대해 지난 19일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씨와 쌍방폭행을 주고받은 뒤, 구씨에게 과거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면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처음에 이 사건은 두 사람은 지난달 13일 쌍방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그러다가 지난달 27일 구하라씨가 두 사람이 찍은 사적인 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 최종범씨를 강요·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하면서 사건이 ‘보복 동영상 협박’ 의혹으로 확대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일 최종범씨의 자택과 자동차, 그가 일했던 미용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USB 저장장치 등을 압수해 서울청 산하 사이버수사대에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구하라씨는 세 차례, 최종범씨는 두 차례 소환했다. 이어 17일 오후에는 구하라씨와 최종범씨를 함“께 불러 각자 진술이 엇갈렸던 부분에 관해 대질조사도 진행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최종범씨가 영상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최종범씨가 구하라씨를 폭행한 정도가 단순 폭행을 넘어서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영상을 보내거나 무릎을 꿇리는 등의 행동이 협박 및 강요죄 구성 요건을 충분히 이루는 것으로 봤다.

최종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이르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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