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정수급 건수 12만 4709건…부정수급 금액 1035억 4100만원
#인력소개업소 소장 A씨(65세)가 지난 8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A씨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브로커’다. 건설일용작 근로자 근무현황을 관리하는 그는 이를 허위로 꾸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B씨(47세) 등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최근 3년간 그가 부정하게 타 낸 실업급여 규모가 2억 3000만원에 이른다. B씨를 포함한 43명에게 공사 일자리를 알선한 A씨는 건설사엔 제3자가 일한 것으로 자료를 조작했다. A씨는 이들로부터 일당의 10%를 수수료로 챙겼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B씨 등 부정수급자 43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실업급여 수급자들
서울신문 DB
부당하게 지급된 실업급여의 환수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명령액 대비 환수액으로 계산하는 실업급여 환수율은 2014년(85.2%), 2015년(84.6%), 2016년(83.1%), 2017년(80.4%)으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65.4%로 연말까지 환수율이 지난해에 미치지 못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설명한 사례처럼 브로커가 개입해 실업급여를 대규모로 부정수급한 사례도 있지만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직확인서를 위조 작성해 실업급여를 편취한 사례도 있다.
송 의원은 “가뜩이나 고용보험 기금이 고갈될까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느는 것은 기금의 안정성을 떨어뜨린다”면서 “부정수급 적발과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처벌 강화 등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